🛡 “내 전세보증금, 경매로 넘어가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말 자주 들리시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정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
우선변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소액보증금이란?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말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경매 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먼저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권리입니다.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조건
조건 | 설명 |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확보 |
✅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 아래 표 참조 |
🗺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표 (2024년 기준)
지 역 | 보호 대상 보증금(기준이하) | 최우선 변제 금액 |
서울특별시 | 5,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
수도권(서울 제외) | 4,3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
광역시 | 3,700만 원 이하 | 1,300만 원 |
기타 지역 | 3,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 단, 이 기준은 주택 규모 및 보증금 계약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 서울의 경우
- 보증금 4,800만 원
- 전입신고 O, 확정일자 O
- 경매 발생 → 최우선 2,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음
💡 예시 2 – 대전의 경우
- 보증금 3,300만 원
- 조건 충족 시 1,300만 원 보호 가능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보증금이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전입신고 or 확정일자 빠진 경우 우선순위 상실
- ‘보증금 일부만 보호’라는 점을 모르고 전액 돌려받을 줄 아는 오해 주의
📝 요약
- 소액보증금이란: 지역 기준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말함
-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 ✅ 기준 이하 보증금 →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역별 기준은 다르므로, 계약 전 보증금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