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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기준과 지역별 우선변제 범위 –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by congna 2025. 4. 12.

🛡 “내 전세보증금, 경매로 넘어가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말 자주 들리시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정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
우선변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소액보증금이란?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말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경매 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먼저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권리입니다.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조건


 

조건 설명
✅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확보
✅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아래 표 참조

 

🗺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표 (2024년 기준)

 

지  역 보호 대상 보증금(기준이하) 최우선 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수도권(서울 제외) 4,300만 원 이하 1,500만 원
광역시 3,700만 원 이하 1,300만 원
기타 지역 3,400만 원 이하 1,200만 원

📌 단, 이 기준은 주택 규모 및 보증금 계약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 서울의 경우

  • 보증금 4,800만 원
  • 전입신고 O, 확정일자 O
  • 경매 발생 → 최우선 2,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음

💡 예시 2 – 대전의 경우

  • 보증금 3,300만 원
  • 조건 충족 시 1,300만 원 보호 가능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보증금이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전입신고 or 확정일자 빠진 경우 우선순위 상실
  • ‘보증금 일부만 보호’라는 점을 모르고 전액 돌려받을 줄 아는 오해 주의

📝 요약

  • 소액보증금이란: 지역 기준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말함
  •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 ✅ 기준 이하 보증금 →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역별 기준은 다르므로, 계약 전 보증금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