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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거복지정보] 주거급여제도, 어떤거죠?

by congna 2025. 5. 3.

주거복지사업 중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물가도 오르고, 월세도 계속 올라서 월말만 되면 통장이 텅 비는 기분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혼자 자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집세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 신청만 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주거비 부담이 정말 줄었어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주거급여제도' 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볼게요.

주거급여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월세(임차료)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01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죠.

  • 임차가구 → 실제 월세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상태에 따라 수리비용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아래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2025년)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어요! 오로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 재산과 자동차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임차가구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 안에서 실제 월세만큼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7만원까지 지원 가능 (실제 임차료가 그 이하일 경우 그대로 지원)

 

가구원  수 서울 (1급지) 기준임대료(2025년)
1인 352,000원
2인 395,000원
3인 470,000원
4인 545,000원
 

※ 보증금은 연 4% 이자로 계산해 월세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볼게요

 서울에 사는 A 씨 (3인가구)
월세 3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소득인정액 80만 원
→ A씨의 소득은 3인가구 기준(2,412,169원) 이하이므로
전액 30만 원 지원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 1600-0777

🧾 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하면 이런 절차로 진행돼요

  1.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
  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가 직접 방문)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LH는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거부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 꼭 기억하세요!

  • 보증금 + 월세 = 실제 임차료 (보증금은 4%로 환산)
  •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주택은 최저금액(1만 원)만 지급

✨한 줄 요약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고민하지 말고 꼭 한 번 신청해 보세요.”
저도 신청해 봤지만 생각보다 간단했고, 매달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주거급여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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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주저급여 중 자가가구의 수선급여"를 다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