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여도 한 번 익히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꼭 봐야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열어보면…
- “이게 뭔 말이지?”
- “여기서 뭘 봐야 하지?”
- “빨간색 줄은 왜 그어져 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내 집, 내 돈을 지키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완전 처음 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구성부터,
📌 해석 순서,
📌 실전 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이 뭔가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집(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 것이고, 어떤 권리가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예요.
내가 살 집, 임대할 집, 투자할 집이라면
이 서류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구 분 | 내 용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상 |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
주요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요 |
🧾 등기부등본 구성 한눈에 보기
구 역 | 설 명 | 뭘 보면 될까 |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 내 물건이 맞는지 확인 |
갑 구 | 소유권 관련 내용 |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이력 |
을 구 | 담보권, 근저당 등 권리관계 | 대출, 전세권, 압류 등 얽힌 문제 확인 |
👉 보통 계약 전에 갑구 → 을구 순서로 확인하면 돼요!
🔍 예시로 이해해볼게요
🟥 갑구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예전에 누구 소유였는지 보여줍니다.
예:
- 1번 소유권: 홍길동 (2020.04.01 취득)
- 2번 가압류: ○○캐피탈 (2021.07.10)
- 3번 소유권: 김영희 (2023.01.05 현재 소유자)
✅ 핵심은 지금 누가 소유자인지
- 혹시 가압류나 분쟁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 을구
담보 잡힌 거나 빚, 전세권 등 금전적으로 얽힌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예:
- 1번 근저당권: ○○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
- 2번 전세권: 박철수, 보증금 5천만 원
- 3번 압류: 세무서
✅ 여기에선
-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세입자가 있는지
- 경매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돈 받아갈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
포 인 트 | 이 유 |
등기 순서 보기 | 권리는 먼저 적힌 게 우선이에요 |
말소기준권리 파악 | 경매 시 어떤 권리가 살아남는지 기준 |
세입자 유무 확인 | 선순위 임차인이면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할 수도 있음 |
압류, 가압류 여부 | 세금 체납, 분쟁 여부 확인 |
👉 등기 순서가 곧 ‘돈 받아갈 순서'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순서를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해요.
🧠 이런 상황엔 등기부등본 꼭 보세요!
- 집을 매매할 때 →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 월세나 전세 계약 전 → 집주인 맞는지 + 근저당 있는지
- 경매 입찰 전 → 위험 권리 있는지
- 분양권 양도 받을 때 → 이전등기 가능한지
✅ 핵심 요약
항 목 | 요 약 |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 권리관계 총정리 문서 |
어디서 발급하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구성 | 표제부(기본 정보), 갑구(소유권), 을구(담보권) |
주의할 점 | 권리 순서,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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