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협의가 안 됐어요… 이제 소송밖에 없는 걸까요?”
◆ 그렇다면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매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점유자가 나가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 대화 시도하고,
✔️ 이사비 제안하고,
✔️ 시간도 줬는데,
계속 버티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 명도소송 절차를 전체 흐름으로 쉽게 정리하고,
✅ 주의해야 할 실전 팁까지 깔끔하게 알려드립니다.
✅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점유자가 내 소유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에 강제로 퇴거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구 분 | 설 명 |
소송 명칭 | 건물인도청구소송, 명도소송(통칭) |
청구 내용 |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퇴거) 청구 |
소송 주체 | 새 소유자(낙찰자, 매수인)가 원고 |
상대방 | 점유자(구 소유자, 세입자, 무단점유자 등) |
🧾 명도소송 흐름 한눈에 보기
단 계 | 주 요 내 용 | 소 요 기 간 |
① 소장 접수 |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1일 |
② 소장 부본 송달 | 상대방에게 소송 사실 통보 | 1~2주 |
③ 답변서 제출 or 무응답 | 상대방이 대응 여부 결정 | 2주 내 |
④ 변론 기일 | 양측 주장 듣고 심리 | 통상 1회~2회 |
⑤ 판결 선고 | 원칙적 승소 가능 | 접수 후 1.5~3개월 |
⑥ 강제집행 신청 | 판결 확정 후 퇴거 집행 | 약 1개월 |
💡 보통 소송 시작에서 명도 완료까지 3~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장 작성 시 포함할 기본 내용
항 목 | 작 성 포 인 트 |
원고(신청인) 정보 |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상대방) 정보 | 점유자 이름, 추정 주소 |
청구 취지 | "부동산을 인도(퇴거)하라" |
청구 원인 | 소유권 취득 경위, 점유 사실, 협의 실패 경과 |
부동산 표시 | 등기부 등본 기준 주소 및 지번 |
◆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송 가능하지만,
법적 표현이나 서류 양식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 명도소송 실전 꿀팁
1. 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기
먼저 협의하려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 내용증명은 법원에서도 협의 노력의 증거로 인정해줍니다.
2.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
소송에 승소해도, 직접 나가달라고 요청할 순 없습니다.
- 법원 집행관을 통해 공식 절차로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 퇴거 비용(집행보조비용, 이사비 등)은 원고가 먼저 부담 후 청구 가능.
3. 집행 당일 대비
퇴거 집행 시에는 집행관 + 운반업체 + 열쇠공 등이 동행합니다.
준 비 물 | 이 유 |
열쇠공 예약 | 강제 개문 필요할 수 있음 |
짐 운반 인력 | 가구, 짐을 밖으로 옮기기 위함 |
창고 임대 | 점유자의 짐 보관 (법적 절차) |
경찰 협조 요청 | 만일의 충돌 대비 |
✅ 대부분의 경우, 집행 당일 점유자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항 목 | 설 명 |
소유권 등기 선행 |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야 소송 가능 |
점유자 정보 정확히 기재 | 이름, 주소가 틀리면 송달 오류 |
소송 기간 고려 | 최소 3~5개월 소요 예상 |
집행 비용 별도 발생 | 강제집행비, 이사비, 보관료 등 |
✅ 마무리 요약
핵 심 포 인 트 | 요 약 정 리 |
명도소송이란? | 점유자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 |
절차 | 소장 접수 → 송달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
소요 기간 | 통상 3~5개월 예상 |
주의사항 | 소유권 확보, 내용증명 발송, 집행 비용 준비 |
실전 팁 |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 불가 시 신속하게 소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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