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받았는데, 아직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럴 땐 바로 ‘명도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태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명도 협의’입니다.
즉, 잘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과정이죠.
오늘은 실거주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 명도 협의를 어떻게 시작하고
✔️ 실전에서는 어떤 말을 꺼내야 하며
✔️ 대화가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 명도란?
명도는 ‘부동산 점유자가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유 형 | 예 시 |
전 소유자 점유 | 낙찰 전까지 거주하던 사람 |
임차인 점유 | 전세, 월세로 살던 사람 |
무단점유자 | 계약 없이 점유 중인 경우 |
유치권 주장자 | 공사비나 비용 청구하면서 퇴거 거부 |
명도는 가능한 한 합의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 명도 협의의 기본 원칙
원 칙 | 설 명 |
존중 & 예의 | 무조건 정중한 태도가 기본 |
서류는 미리 준비 | 등기부, 낙찰허가서 등 지참 |
대화는 녹음 가능하게 | 추후 증거 확보용 |
감정적 대응 금지 | 협박·고성 절대 금물 |
인센티브 활용 | 이사비, 유예기간 등 제안도 고려 |
💬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명도 협의 대화 템플릿
상황: 낙찰받고 첫 방문, 점유자와 대면 시
🎙️ [초기 인사 및 목적 전달]
안녕하세요. 저는 ○○○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집에 거주 중이신 분 맞으신가요?
오늘은 말씀 좀 나누고 싶어 찾아뵀어요.
🎙️ [점유 상태 확인 및 신분 설명]
법원 경매를 통해 정식으로 낙찰받았고, 지금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혹시 이 집에 거주하시는 사정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 세입자, 전 소유자, 무단점유자 등 확인)
🎙️ [명도 협의 제안]
제가 이 집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 ○월 ○일까지 이사해주시면 이사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우시면 며칠 여유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정 조율해볼 수 있을까요?
🎙️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혹시 협의가 어려우신 사유가 있을까요? (→ 그래도 협의 안 될 경우) 저도 낙찰자로서 절차를 따라야 하기에, 명도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전 사례로 보는 명도 협의 결과
사 례 | 결 과 | 비 고 |
🔹 전 소유자와 직접 협의 | 이사비 100만 원 + 2주 유예로 합의 | 매우 이상적인 협의 |
🔹 임차인 퇴거 요청 | 확정일자 후순위 + 이사비 제안 → 자진 퇴거 | 권리분석이 중요 |
🔹 무응답·거부 | 내용증명 → 명도소송 진행 → 2개월 후 강제집행 | 시간+비용 부담 큼 |
🔹 유치권 주장자 | 실질작업 無 → 소명요구 → 소송 회피 | 전문 컨설팅 필요 |
📌 명도 협의 시 챙겨야 할 것들
항 목 | 준 비 물 |
등기부등본 | 낙찰자임을 증명 |
낙찰허가결정서 | 법원에서 받은 공식 문서 |
신분증 | 방문자 본인 확인용 |
내용증명서 | 협의 불발 시 정식 통보용 |
녹음기 또는 녹음앱 | 대화 증거 확보용 |
✅ 요약
포 인 트 | 요 약 정 리 |
명도란? | 점유자를 설득해 부동산을 비우는 절차 |
가장 좋은 방법 | 자발적 협의 + 이사비 지원 등으로 유도 |
협의 포인트 | 정중함, 합법성, 일정 조율 |
실패 시 | 내용증명 → 명도소송 → 강제집행 가능 |
리스크 줄이려면 | 낙찰 전 권리분석 + 점유 상태 확인이 핵심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상가, 토지… 경매로 살 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2) | 2025.04.29 |
---|---|
명도소송, 정말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절차와 주의사항 (0) | 2025.04.28 |
경매 낙찰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0) | 2025.04.26 |
경매로 집을 사면 좋은 이유 (2) | 2025.04.25 |
“등기부등본 완전 정복 – 한눈에 읽는 법과 해석 팁” (1) |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