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 끝났는데, 이제 등기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집을 구입하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다음은 반드시 해야 할 절차, 바로 “등기 이전”입니다.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완전한 내집이 되지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등기 이전 절차,
✔ 준비 서류,
✔ 필요한 비용,
✔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 이전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라고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 등기이전으로 완전한 소유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 부동산 실소유주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등기 이전 절차 요약
순서 | 절 차 | 내 용 |
① | 잔금지급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 |
② | 등기서류 수령 | 매도인에게 등기용 서류 받기 |
③ | 취득세 납부 | 전자신고 또는 은행 납부 |
④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 | 등기 이전 접수 |
⑤ |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 | 소유권 변경 확인 가능 |
📂 준비 서류
구 분 | 매수인 준비 | 매도인 준비 |
신분증 | O | O |
인감증명서 | - | O (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 - | O |
매매계약서 | O | O |
주민등록등본 | O | -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 | O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O | - |
💰 등기 이전 비용 총정리
항 목 | 비 용 내 용 | 비 고 |
취득세 | 보통 매매가의 1.1% ~ 3.5%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인지세 | 매매가에 따라 7만~35만 원 | 매도인과 절반씩 부담 |
등기신청 수수료 | 약 1만~3만 원 | 지역별 차이 있음 |
법무사 수수료 (선택) | 약 30만~60만 원 | 본인이 직접 등기하면 불필요 |
📌 1가구 1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대 상 | 혜 택 | 조 건 |
생애최초구입자 | 최대 50~100%감면 | 무주택이며 일정소득이하 |
신혼부부 | 최대 50% 감면 | 혼인신고후 5년이내 |
다자녀가구 | 최대 100% 감면 | 세자녀 이상 |
농어촌 주택구입 | 일부면제 | 해당 시,군 지역 한정 |
▶취득세 감면은 관할세무과에 신청이 필수입니다.
🛠 등기 이전 방법 : 직접 vs 법무사
구 분 | 직접 등기 | 법무사 이용 |
비용 | 저렴 (수수료 無) | 법무사 수수료 발생 |
절차 이해도 | 스스로 공부 필요 | 편리하게 대행 |
추천 대상 | 시간과 여유 있는 경우 | 바쁜 직장인, 초보자 |
✅ 취득세 전자신고와 등기 전자신청도 가능 (정부24, 홈택스 연동)
❗ 주의사항
- 등기 이전 지연 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 위조된 인감증명서 사용 사례 주의 → 반드시 실명 확인
- 매매계약서 원본 분실 시 재발급 어려움
-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등기 이전 권장
📝 요약
- 등기 이전은 잔금 → 서류 확보 → 취득세 납부 → 등기 접수 순으로 진행
- 비용은 취득세 + 인지세 + 신청 수수료가 핵심
-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법무사 활용 시 편리함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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