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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와 비용 총정리

by congna 2025. 4. 14.

🏠 “매매계약 끝났는데, 이제 등기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집을 구입하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다음은 반드시 해야 할 절차, 바로 “등기 이전”입니다.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완전한 내집이 되지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등기 이전 절차,
✔ 준비 서류,
✔ 필요한 비용,
✔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이전


✅ 부동산 등기 이전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라고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 등기이전으로 완전한 소유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 부동산 실소유주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등기 이전 절차 요약


순서 절  차 내  용
잔금지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
등기서류 수령 매도인에게 등기용 서류 받기
취득세 납부 전자신고 또는 은행 납부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 등기 이전 접수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경 확인 가능

📂 준비 서류

 

구 분  매수인 준비 매도인 준비
신분증 O O
인감증명서 - O (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 O
매매계약서 O O
주민등록등본 O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O
취득세 납부 영수증 O -

💰 등기 이전 비용 총정리

 

항  목 비  용 내 용 비  고
취득세 보통 매매가의 1.1% ~ 3.5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매매가에 따라 7만~35만 원 매도인과 절반씩 부담
등기신청 수수료 약 1만~3만 원 지역별 차이 있음
법무사 수수료 (선택) 약 30만~60만 원 본인이 직접 등기하면 불필요

📌 1가구 1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대    상 혜   택 조   건
생애최초구입자 최대 50~100%감면 무주택이며 일정소득이하
신혼부부 최대 50% 감면 혼인신고후 5년이내
다자녀가구 최대 100% 감면 세자녀 이상
농어촌 주택구입 일부면제 해당 시,군 지역 한정

▶취득세 감면은 관할세무과에 신청이 필수입니다.


🛠 등기 이전 방법 : 직접 vs 법무사


구  분 직접 등기 법무사 이용
비용 저렴 (수수료 無) 법무사 수수료 발생
절차 이해도 스스로 공부 필요 편리하게 대행
추천 대상 시간과 여유 있는 경우 바쁜 직장인, 초보자

취득세 전자신고와 등기 전자신청도 가능 (정부24, 홈택스 연동)


❗ 주의사항

  • 등기 이전 지연 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 위조된 인감증명서 사용 사례 주의 → 반드시 실명 확인
  • 매매계약서 원본 분실 시 재발급 어려움
  •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등기 이전 권장

📝 요약

  • 등기 이전은 잔금 → 서류 확보 → 취득세 납부 → 등기 접수 순으로 진행
  • 비용은 취득세 + 인지세 + 신청 수수료가 핵심
  •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법무사 활용 시 편리함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